(서울=연합뉴스) 강애란 기자 =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.
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(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)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.
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,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'특수통' 검사로 평가받는다.
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.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