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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socialskyo posted Jan 12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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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 전 민정수석, 속행공판 출석 (서울=연합뉴스) 이지은 기자 =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2018.1.12      jieunlee@yna.co.kr


우병우 전 민정수석, 속행공판 출석 (서울=연합뉴스) 이지은 기자 =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2018.1.12 jieunlee@yna.co.kr


(서울=연합뉴스) 강애란 기자 =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.

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(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)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.

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,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'특수통' 검사로 평가받는다.

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.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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