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(56·사진)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됐다. 서울변회의 조사에서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.

서울변회 소속 이호영·조현삼·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.

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재판,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해 사임했다.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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